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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활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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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만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소견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서비스 대상자 제외대상 : 다른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장애아동발달재활 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유형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장애아동

서비스 내용

언어, 청능, 놀이, 미술, 음악, 인지, 심리운동, 감각통합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 절차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또는 동사무소에 신청 (연중)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매달 최대 5회까지 지원 가능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으로 60% ~ 100% 지원됨)
예) 차상위 ‘가’ 형일 경우 (목동아동발달센터 1회 비용 55,000원)
1회당 정부지원금 50,000원 제공 + 본인부담금 5,000원 = 55,000원이 1회가 됩니다.
4회를 하실 경우 정부지원금200,000원 제공 + 본인부담금 20,000원 = 220,000원 입니다.
최대 5회를 하실 경우 정부지원금 230,000원 제공 + 본인부담금 45,000원 = 275,000원 입니다. (본인 추가납부 금액에 따라 22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4회를 하시게 되면 5회차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5회를 하실 경우 1회는 남은 바우처 지원액 과 본인 부담금을 합쳐 55,000원이 되면 1회 수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1회 지원액) 본인부담금 (1회 본인납부)
다형 월 250,000원 (1회 55,000원) 25,000원 (1회 0원)
가형 월 230,000원 (1회 50,000원) 45,000원 (1회 5,000원)
나형 월 210,000원 (1회 45,000원) 65,000원 (1회 10,000원)
라형 월 190,000원 (1회 40,000원) 85,000원 (1회 15,000원)
마형 월 170,000원 (1회 35,000원) 105,000원 (1회 20,000원)

아동 ·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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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12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받은 아동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서비스 내용

언어, 놀이, 미술, 인지, 감각통합, 심리운동 등

서비스 제공 기간

12개월 (재판정 1회, 최장 24개월 사용 가능)

대상자 선정 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별 예산 안에서 신규 및 연장 신청 접수)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소득 기준에 따라 구분)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매달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으로 70% ~ 90% 지원됨)
예) 소득 50% - 100% (2등급) 경우 (목동아동발달센터 1회 비용 45,000원)
1회 당 정부지원금 36,000원 제공 + 본인부담금 9,000원 = 1회 45,000원이 됩니다.
4회를 하실 경우 정부지원금 144,000원 제공 + 본인부담금 36,000원 = 180,000이 됩니다.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1등급 162,000원 18,000원
2등급 144,000원 36,000원
3등급 126,000원 54,000원

교육청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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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3세 미만 영유아 : 교육청 센터 영유아반에 입학하여 주 1회 교육 진행.
(어린이집 등록 아동은 지원 불가)
3세 이상 미취학아동 : 연령에 맞는 교육청 제공 교육을 받는 아동만 해당됨.
(유치원생만 지원 가능하며 학령기 아동이 취학 유예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서비스 내용

언어, 놀이, 미술, 행동, 심리운동, 감각통합 (인지 지원안됨)

대상자 선정 절차

재학 중인 유치원이나 초·중·고에서 담당선생님께 발급을 요청
담당 선생님께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 공문 발송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회의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선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별되면 결과통지서를 발급 (치료영역, 기관을 선택함)
특수교육지원센터 방문 또는 교육기관에서 카드 수령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매달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 (소득수준 상관없이 회기당 40,000원씩 월 160,000원 지원)
1회 당 교육청지원금 40,000원 제공 + 본인부담금 15,000원 = 1회 55,000원이 됩니다.
월 4회 수업 기준 정부지원금 160,000원 제공 + 본인부담금 60,000원 = 220,000원 입니다.
목동아동발달센터는 지침에 따라 매월 4회 수업 준수합니다.

 
교육청 바우처 1회 비용 월 4회 수업 준수 바우처 비용 소진시
1회 40,000원 바우처 결제
1회 15,000원 본인부담금
= 총 55,000원
160,000원 바우처 결제
본인부담금 60,000원
= 총 220,000원
본인부담금 55,000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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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 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초산인 임신부

서비스 목적

임신부터 자녀양육까지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에 따른 심리,
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서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

서비스 내용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산전 우울증 검사 및 감소를 위한 1:1 개인 상담
-임신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우울증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실시
-우울증 고위험 산모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연계
-제공 장소 : 혼합형(재가방문형 + 기관방문형)

대상자 선정 절차

(1)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 대상자, 보건소 돌봄 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2)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주 양육자(4촌 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3)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단 (2),(3)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 부담금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정부지원금 216,000원 192,000원 168,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48,000원 72,000원